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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급 기초의원 2922명으로 줄여‥내년부터 중선거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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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 5월 지방선거에서 선출하는 시·군·구의회 기초의원수가 지난 2002년 3496보다 16.4% 줄어든 2922명으로 결정됐다. 기초의원 선거방식이 내년부터 한 개의 선거구에서 한 명씩만을 뽑던 소선거구제에서 2∼4명까지 선출하는 중선거구제로 변경된 데 따른 것이다. 행정자치부는 기초의원 선거방식이 이같이 바뀜에 따라 시·도별로 기초의원 선거구를 새로 획정하고 의원수를 결정할 시·군·구 기초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의 세부 구성과 운영 지침(공직선거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국무회의를 통과시켰다고 6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시·도별 기초의원 총정원은 2922명이며 이 중 서울이 419명으로 가장 많다. 이어 경기 417명,경북 284명,경남 259명,전남 243명,전북 197명,부산 182명 등이다. 현직을 갖고 공직선거에 입후보할 수 없는 언론인 범위에는 정기간행물 발행·경영자 이외에 인터넷신문 발행·경영자까지 포함된다. 시·군·구의원 지역선거구 명칭에 지금과 같이 '읍·면·동'을 더이상 붙여 사용하지 않고 대신 시·군·구 뒤에 '가·나·다'를 붙여 사용하기로 했다. 기초의원 선거구획정위는 11명의 비상근 위원으로 구성된다. 시·도지사가 시·도의회 추천인사 2명과 시·도 선거관리위원회 추천인사 1명,학계 법조계 언론계 시민단체 등이 추천하는 인사 중에서 각각 2명을 위원으로 위촉하도록 했다. 위원회는 시·도별로 기초의원 총정원 범위 안에서 기초의원 수를 정하고 2∼4명의 기초의원을 뽑는 중선거구 획정안을 마련,10월31일까지 시·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김철수 기자 kcso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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