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4돌 맞은 세무사회] 세무사는 재테크 컨설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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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회가 9일 창립 44주년을 맞았다.
세무사회는 그동안 무료 세무 상담과 영세 납세자 부가가치세 신고 대행,무료 동영상 세금 강좌 등을 통해 세무 조력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해 왔다.
올해도 납세자들에 대한 세무 관련 서비스 영역을 넓히는 한편 재테크 및 기업 경영의 동반자이자 컨설턴트로서의 이미지를 뿌리 내리는 한 해로 삼겠다는 다짐이다.
< 사진 : '8.31 부동산 대책'이 발표된 이후 세제 개편에 따른 세부담이 얼마나 늘어나는지 파악하고 절세상담을 하기위해 세무사 사무실을 찾는 이들이 늘고 있다. >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간편납세 제도에 대해서도 납세자의 편익을 저해하고 조세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점에서 입법이 철회될 수 있도록 목소리를 낼 계획이다.
'억울한 세금 내지 않으려면 세무사를 찾으세요.'
그동안 세무사의 서비스 영역은 계속 확대돼 왔다.
단순히 세무 장부를 작성해 주고 세무 신고를 대행해 주는 것에서 시작해 과세 이의신청,세무조사 대행,세금 관련 민원증명서 발급까지 세무와 관련된 모든 업무를 대행해 온 것.최근에는 4대보험 관리와 개인 및 기업에 대한 재무 컨설팅 업무까지 이뤄지고 있다.
이런 세무사의 모든 업무 목적은 납세자의 편익을 증진시키는 데 있다.
하지만 아직도 많은 납세자들이 세무사의 지원을 받는 것을 꺼리고 있다.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이다.
그러나 간단한 상담만으로도 억울한 세금을 내는 것을 피할 수 있다는 게 세무사회의 설명이다.
강남에서 부동산 임대사업을 하던 A씨의 사례를 보자.A씨는 자신 소유의 건물을 양도하고 곧바로 폐업 신고를 했다.
그러나 얼마 후 부가가치세 5000만원을 내라는 세무서의 통지를 받았다.
A씨는 "폐업했는데 부가세를 내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세무서의 착오가 있었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국세청에 정정을 요구했다.
하지만 결론은 A씨의 실수였다.
폐업 신고를 하기 전에 건물 매수자와 사업 양수도 계약서를 작성,폐업 신고서와 함께 제출했다면 부가세 부담을 피할 수 있었을 것이다.
세무사회 관계자는 "만약 A씨가 평소 알고 지내던 세무사에게 상담을 받았다면 5000만원이라는 세금을 물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세법은 너무 복잡해 일반인들은 물론 국세청 직원들조차 제대로 파악하기 힘들 때가 있기 때문에 A씨와 같은 피해를 입지 않으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게 필수적이다.
임향순 세무사회 회장은 "최근 부동산 관련 세제가 급격하게 변하고 있어 일반인들이 이를 스스로 파악해 세금을 제대로 내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이다.
절세를 위해서는 반드시 세무사의 도움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최근 재테크 분야에서 '세(稅)테크'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어 세무사의 역할은 단순한 세무 조력자를 벗어나 개인은 물론 기업의 재산 컨설팅 분야로 저절로 확대되고 있는 추세다.
한국세무사회 홈페이지(www.kacpta.or.kr)는 일반인들이 이런 세무 문제에 대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홈페이지에서는 세법에 대한 기본 정보 획득은 물론 인터넷을 통한 세무 상담이 가능하며 부가세 전자신고 등과 관련된 기본적인 동영상 강좌 서비스도 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세무사회는 서초동 세무사회관에서 무료 상담 서비스(☎587-3572)를 실시하고 있다.
세무사회는 또 국민들과 더욱 가까워지기 위해 매년 납세자의 날(3월3일)과 세무사제도 창설일(9월9일)이 속한 1주일간 전국 6500여개 세무사 사무소에서 무료로 상담도 해준다.
김용준 기자 junyk@hankyung.com
세무사회는 그동안 무료 세무 상담과 영세 납세자 부가가치세 신고 대행,무료 동영상 세금 강좌 등을 통해 세무 조력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해 왔다.
올해도 납세자들에 대한 세무 관련 서비스 영역을 넓히는 한편 재테크 및 기업 경영의 동반자이자 컨설턴트로서의 이미지를 뿌리 내리는 한 해로 삼겠다는 다짐이다.
< 사진 : '8.31 부동산 대책'이 발표된 이후 세제 개편에 따른 세부담이 얼마나 늘어나는지 파악하고 절세상담을 하기위해 세무사 사무실을 찾는 이들이 늘고 있다. >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간편납세 제도에 대해서도 납세자의 편익을 저해하고 조세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점에서 입법이 철회될 수 있도록 목소리를 낼 계획이다.
'억울한 세금 내지 않으려면 세무사를 찾으세요.'
그동안 세무사의 서비스 영역은 계속 확대돼 왔다.
단순히 세무 장부를 작성해 주고 세무 신고를 대행해 주는 것에서 시작해 과세 이의신청,세무조사 대행,세금 관련 민원증명서 발급까지 세무와 관련된 모든 업무를 대행해 온 것.최근에는 4대보험 관리와 개인 및 기업에 대한 재무 컨설팅 업무까지 이뤄지고 있다.
이런 세무사의 모든 업무 목적은 납세자의 편익을 증진시키는 데 있다.
하지만 아직도 많은 납세자들이 세무사의 지원을 받는 것을 꺼리고 있다.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이다.
그러나 간단한 상담만으로도 억울한 세금을 내는 것을 피할 수 있다는 게 세무사회의 설명이다.
강남에서 부동산 임대사업을 하던 A씨의 사례를 보자.A씨는 자신 소유의 건물을 양도하고 곧바로 폐업 신고를 했다.
그러나 얼마 후 부가가치세 5000만원을 내라는 세무서의 통지를 받았다.
A씨는 "폐업했는데 부가세를 내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세무서의 착오가 있었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국세청에 정정을 요구했다.
하지만 결론은 A씨의 실수였다.
폐업 신고를 하기 전에 건물 매수자와 사업 양수도 계약서를 작성,폐업 신고서와 함께 제출했다면 부가세 부담을 피할 수 있었을 것이다.
세무사회 관계자는 "만약 A씨가 평소 알고 지내던 세무사에게 상담을 받았다면 5000만원이라는 세금을 물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세법은 너무 복잡해 일반인들은 물론 국세청 직원들조차 제대로 파악하기 힘들 때가 있기 때문에 A씨와 같은 피해를 입지 않으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게 필수적이다.
임향순 세무사회 회장은 "최근 부동산 관련 세제가 급격하게 변하고 있어 일반인들이 이를 스스로 파악해 세금을 제대로 내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이다.
절세를 위해서는 반드시 세무사의 도움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최근 재테크 분야에서 '세(稅)테크'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어 세무사의 역할은 단순한 세무 조력자를 벗어나 개인은 물론 기업의 재산 컨설팅 분야로 저절로 확대되고 있는 추세다.
한국세무사회 홈페이지(www.kacpta.or.kr)는 일반인들이 이런 세무 문제에 대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홈페이지에서는 세법에 대한 기본 정보 획득은 물론 인터넷을 통한 세무 상담이 가능하며 부가세 전자신고 등과 관련된 기본적인 동영상 강좌 서비스도 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세무사회는 서초동 세무사회관에서 무료 상담 서비스(☎587-3572)를 실시하고 있다.
세무사회는 또 국민들과 더욱 가까워지기 위해 매년 납세자의 날(3월3일)과 세무사제도 창설일(9월9일)이 속한 1주일간 전국 6500여개 세무사 사무소에서 무료로 상담도 해준다.
김용준 기자 juny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