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4돌 맞은 세무사회] (기고) 간편납세제, 공평과세 질서 해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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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필우 < 한국납세자연합회 회장 >
어느 사회나 국가를 유지하고 운영하기 위해서는 국민들에게 세금 부담의 의무를 지울 수밖에 없다.
납세는 국민들의 의무이지만 성실히 세금을 부담한 시민들은 세금이 공평하게 부과된 것인지,불편부당하게 징수되는 경우는 없는지에 대해 궁금한 것 또한 당연하다.
참여정부에서는 부정비리 척결을 통한 투명사회를 지향하면서 각종 사회 개혁에 매진하고 있다.
세금 문제도 예외가 아니다.
있는 그대로 노출시켜 모든 것이 투명하게 나타날 때 세금 질서도 바르게 확립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정부가 도입키로 한 간편납세 제도에 대한 몇 가지 소견을 정리해 보겠다.
첫째,현재 간편 납세를 위한 제도로는 간이과세 제도 또는 소득세 추계과세 방법인 기준경비율·단순경비율 제도 등이 있다.
이런 제도가 있는 데도 정부가 입법하려 계획하고 있는 간편납세 제도는 투명성을 더욱 왜곡하여 납세의 부정 비리를 발생시킬 수 있다.
둘째,조세법은 국세 기본법의 실질과세 원칙(제14조)과 근거과세 원칙(제16조)을 근간으로 하고 있다.
특히 자유직업 소득자 및 사업자의 소득 파악이 절실하게 요구되는 시점에서 일부 세수확보 문제와 영세 중소기업의 비용을 줄여준다는 명분 아래 간편납세 제도를 도입하겠다는 것은 조세 정의와 조세 평등을 왜곡할 가능성이 크다.
자진신고 제도의 확산으로 공정하고 바른 조세 풍토가 조성되어 가는 사회 분위기인 데다 현금영수증 제도까지 동원되고 있는 실정에서 간편납세 제도는 공평과세 질서를 저해할 것임이 분명하다.
셋째,근거 과세의 기본인 장부의 성실한 기장은 단순히 납세 방법 간편화와 세금 징수만을 위한 것이 아니다.
성실한 장부 기재는 사업의 수익성과 경제성 분석,자금조달 계획,성장성 분석 등 계획적인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다.
이런 점에서 간편납세제도 도입은 영세 기업들의 효율적 경영에 오히려 방해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넷째,간편납세제도를 시행함으로써 투명한 거래 노출에 기초한 근거과세 원칙이 크게 왜곡될 것이며 성실한 납세자와 그렇지 않은 사업자와의 형평성 문제가 나타날 수 있다.
이런 이유에서 간편납세제도의 도입은 유보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