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물류산업 지원을 위해 화물자동차 차고지를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안에도 설치할 수 있도록 한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개정안이 8일부터 공포·시행된다고 7일 밝혔다. 새 법령에 따르면 현재 전면 금지하고 있는 대도시권 그린벨트 내 화물차 차고지 설치를 허용하되 설치 주체는 지방자치단체나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상 협회 및 연합회로 한정된다. 또 그린벨트 안에 있는 고속도로 휴게소는 그동안 1000평 이내로 제한했던 설치 규모나 주체 등에 대한 제한이 사라지고 버스·화물차 차고지에는 부대시설로 운전자 휴게실 및 대기실을 설치할 수 있게 된다. 또 그린벨트 내 양어장도 5년 이상 거주자에 한해 낚시터로 바꿀 수 있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