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매 금지 때문에 이럴 수도 저럴 수도 없습니다." 재건축·재개발 입주권을 주택으로 간주키로 하자 조합원 지위(입주권) 전매가 금지된 재건축 조합원들이 크게 낙심하고 있다. 소득세법 개정 전에 집을 팔아 양도소득세 중과 조치를 피하고 싶지만 전매 제한에 발목이 잡혀 있기 때문이다.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은 투기과열지구에서 조합설립 인가를 받은 재건축 아파트의 입주권 전매를 금지하고 있다. 다만 법 시행일(2003년 12월31일) 이전 조합 인가를 받은 단지에 한해선 한 차례 전매를 허용하고 있다. 조합설립 인가를 받은 단지들의 경우 입주권을 주택으로 간주하면 재건축 대상 아파트가 헐린다고 하더라도 1가구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거나 1가구 2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를 피할 수 없게 된다. 따라서 1가구 2주택자에 대해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오는 2007년 이전에 재건축 대상 아파트를 팔고 싶어하는 이들이 크게 늘고 있다. 그러나 전매 제한으로 팔고 싶어도 팔 수 없는 형편이어서 답답해하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선 매물이 나오기 어려워 집값 하락폭이 기대만큼 크지 않을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