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구역 관계자들은 소형 평형 입주권을 받게 될 대지지분 10평 미만 '조각지분'에 대해 엇갈린 투자 전망을 내놨다. 작게는 1평부터 8~9평에 이르는 조각지분은 주로 1억~2억원대의 소액 투자 대상이다. 일부 조합 관계자들은 조각지분이 '손절매 1순위'라고 보고 있다. "8·31대책의 영향으로 소형 평형의 매력이 떨어지고 있는 데다 지분 소유주 중 소액투자자가 많아 가장 먼저 손을 털게 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의 경우 소형 평형을 더 분양받는다 해도 양도세 중과로 투자 매력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하지만 조각지분이 오히려 '투자 1순위'라는 예측도 나오고 있다. 8·31대책에 1가구 2주택자를 분류할 때 수도권·광역시의 기준시가 1억원 이하 주택은 제외하고 계산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기 때문이다. 낙후된 재개발구역 10평 미만 지분의 경우 주택공시가격이 1억원을 넘을 가능성이 거의 없다. 방효영 옥수12구역 재개발추진위원장은 "조각지분의 경우 워낙 낙후한 지역에 있어 1주택으로 계산되지 않을 것"이라며 "가격이 떨어지지 않으리라고 본다"고 말했다. 이상은 기자 se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