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예정보다 주택 공급이 늦어진 경기 파주신도시(운정지구)에서도 분양권 전매가 최대 10년까지 제한될 전망이다. 또 판교신도시에도 당초 예상과 달리 모델하우스가 들어설 예정이다. 7일 건설교통부와 대한주택공사 등에 따르면 운정지구의 실제 분양은 내년 3월 이후에나 가능한 상태여서 8·31 부동산종합대책에 담긴 원가연동제 확대,분양권 전매 제한 강화,중대형주택 채권입찰제 등이 파주신도시에도 적용될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이렇게 되면 운정지구도 판교처럼 전용 25.7평 이하는 계약 후 10년,25.7평 초과분은 5년간 되팔 수 없게 된다. 한편 판교신도시 중소형 아파트용지에 당첨된 민간건설업체들은 사이버 모델하우스만 허용키로 한 정부 방침과 달리 신도시 인근에 모델하우스를 짓기로 했다. 이들은 또 아파트 분양이 내년 3월로 연기됨에 따라 금융비용 증가분을 분양가에 포함하거나 다른 방법으로 이를 보전해 주도록 요청함에 따라 원가연동제 시행에도 불구하고 자칫 판교신도시 아파트의 분양가가 상승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강황식·조재길 기자 his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