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 관계자는 8일 "앞으로 공공택지에서 분양되는 중대형임대는 기존에 있던 제도가 아니어서 입주 자격은 지금의 청약제도와는 상관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청약부금은 전용면적 25.7평 이하 민영주택, 청약저축은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아 건설되는 국민임대와 전용 25.7평 이하 공공아파트, 청약예금은 민영주택에 청약할 수 있어 현재 25.7평 이상 공공 임대주택에 청약할 수 있는 통장은 없다. 그는 "중대형임대는 분양전환시 우선권이 주어지지 않고 임대료도 주변 전세시세와 비슷해 입주자에게 특별한 이득이 없기때문에 경쟁이 심하지 않을 것"이라며 "현재로선 입주에 특별한 기준을 두지 않을 방침"이라며 "만약 공급물량보다 수요가 많을 시에는 입주자를 선정할 수 있는 내부기준을 만들겠지만 기존 청약통장과는 상관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경닷컴 뉴스팀] 정부는 공공택지에서 분양되는 중대형물량중 30% 안팎을 임대로 공급할 계획으로 판교신도시에는 3천가구 안팎, 송파신도시에는 6천가구 안팎이 선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