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는 8일 작사ㆍ작곡자와 연주자의 허락 없이 유료 음악 다운로드 서비스를 제공한 혐의(저작권법 위반)로 ㈜소리바다 양정환(31) 대표와 법인을 각각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양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올 7월까지 한국음악저작권협회와 한국예술실연자단체연합회의 이용허락을 받지 않은 채 가수 SG워너비, MC몽 등의 노래 10곡에 대해 유료 다운로드 및 스트리밍(인터넷에서 음악을 실시간으로 재생하는 기법) 서비스를 제공, 이용자들로부터 총 3억1천800여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저작권법에 따르면 음원 제공 서비스를 하려면 작사ㆍ작곡자, 연주자, 음반제작자 등 3자의 승낙을 받아야 하는데 소리바다는 그 중 작사ㆍ작곡자와 연주자의 승낙을 받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서울=연합뉴스) 조준형 기자 jhch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