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권 분쟁을 겪어온 쌍용화재에 대해 금융감독당국이 적기시정조치 발동을 검토하고 있다. 8일 금융감독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위원회는 지난 2일 합동간담회에서 쌍용화재에 대해 적기시정조치를 내리는 방안을 논의하고 조만간 열리는 정례회의 때 조치 발동 여부를 의결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감독당국의 한 관계자는 "쌍용화재가 지난 7월 말과 8월 초 실시된 경영실태평가(CAMEL)에서 경영권 분쟁으로 인해 경영관리가 최악인 것으로 평가받았다"며 "이에 따라 종합평가 4등급이 매겨졌고 적기시정조치의 첫번째 단계인 경영개선권고나 두번째 단계인 경영개선요구를 받아야 할 상황"이라고 밝혔다. 적기시정조치가 내려질 경우 쌍용화재는 두 달 이내에 점포 인력 조직 사업비 자산 등과 관련된 경영개선계획을 금감위에 제출해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감독당국 관계자는 "경영실태평가 이후 쌍용화재의 이창복 회장이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는 등 전문경영인 체제를 구축하려는 노력을 보이고 있긴 하다"며 "금감위 의결 전까지의 변화 상황도 충분히 감안해 조치 수위가 최종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쌍용화재는 지급여력비율 미달로 지난 2003년 7월 금감위로부터 경영개선요구 조치를 받은 바 있으며 이후 경영상태가 개선돼 작년 12월 말 적기시정조치에서 해제됐었다. 하지만 올해 들어 이 회사의 1대 주주(세청화학 등)와 2대 주주(대유투자자문컨소시엄) 간 경영권 갈등이 끊이지 않았으며 회사 경영진도 수시로 교체되거나 변동됐다. 이에 따라 금융감독원은 지난 7월 특별검사를 실시,경영실태를 평가했다. 한편 쌍용화재는 지난달 23일엔 갑자기 대주주인 세청화학주식회사 등이 하와이 소재 사모펀드인 호누아 인베스트먼트에 보유 주식 390만주와 후순위전환사채 200억원어치,110만주에 대한 의결권 위임확약서 등을 매각하기로 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한 바 있다. 이성태 기자 stee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