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보험료 체계상 중형차로 분류되고 있는 1600cc급 승용차를 소형차로 분류,자동차보험료를 인하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8일 금융감독원과 보험업계에 따르면 보험개발원은 현재 자동차보험료 산정기준상 중형차로 분류되고 있는 1600cc급 승용차를 소형차로 조정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작업을 벌이고 있다. 이는 1600cc급 승용차의 중형차 분류가 부당하다는 민원이 잇따라 제기되면서 금감원이 보험개발원과 보험업계에 하향 조정 검토를 권고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보험개발원은 연말께 이 같은 내용을 참조해 순보험료를 조정,내년 1월1일부터 적용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관계자는 "1600cc급이 소형차로 조정되면 현재보다 보험료가 상당폭 내려가는 반면 1500cc급 소형차와 중형차의 보험료 부담은 다소 오를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손보협회 자동차보험료 비교공시에 따르면 1600cc급이 '중형'에서 '소형B'로 조정될 경우 35세 기혼 남성의 연간 보험료 부담은 15만~30만원 정도 줄어들게 된다. 한편 자동차업계는 1600cc급을 중형차에서 소형차로 조정해 자동차세를 부과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이 통과되자 그동안 수출용(1600cc)과 내수용(1500cc)으로 이원화돼 있던 소형차 배기량을 사실상 1600cc급으로 통일했다. 현재 자동차세 및 도시철도채권 매입 기준에서는 1600cc급이 소형차로 분류되고 있다. 이성태 기자 stee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