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잡습니다] 8일자 A 32면 '조각지분 손절매...' 기사 입력2006.04.03 04:51 수정2006.04.03 04:53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바로잡습니다=8일자 A32면 '조각지분 손절매1순위?투자1순위?' 기사 중 1가구 2주택자를 분류할 때 수도권·광역시의 기준시가 1억원 이하 주택은 포함하지 않는다는 내용은 재개발·재건축지역에는 해당되지 않으므로 바로잡습니다. 관리처분계획인가가 난 재개발·재건축 지역의 지분 혹은 입주권은 2주택자 분류시 계산에 포함됩니다.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고양창릉·남양주왕숙·서울마곡…무주택자, 공공분양 노려라 공사비 상승 여파로 아파트 분양가가 연일 다락같이 뛰고 있다. 프로젝트파이낸싱(PF) 자금 경색, 정치적 불확실성 등으로 아파트 공급 물량이 줄어 당첨 확률은 더 ‘바늘구멍’이 됐다. 민간 아파... 2 방배 래미안 원페를라 3일 특공…강남 '로또 단지' 주목 올해 서울 강남권 ‘로또 단지’ 분양의 막이 올랐다. 입지와 가격 경쟁력이 높은 게 공통점이다. 초기 자금 부담이 비교적 크고, 후분양이 많다는 점은 유의해야 한다.2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 3 '운전매너 전국 최고' 영동…보행자 사망 無 충북 영동군에서는 지난해 보행자 대부분이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고, 이륜차 운전자도 모두 안전모를 쓴 것으로 조사됐다. 거의 모든 차량이 정지선을 준수한 결과 영동에선 지난 1년 동안 보행사망자가 한 명도 없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