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産銀출자 금융자회사도 매각해야"..한나라당 김양수의원 법안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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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증권 등 산업은행이 보유한 금융 자회사를 일정 기한 내에 강제 매각하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돼 국회 통과 여부가 주목된다.
8일 국회 및 금융계에 따르면 재정경제위원회 소속 김양수 의원(한나라당)은 '부실 금융회사의 주식 인수 등으로 보유하게 된 금융회사는 5년 이내에 의무적으로 매각해야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산업은행법 일부 개정안을 조만간 발의할 예정이다.
김 의원이 마련한 산은법 개정안에 따르면 산은은 주식 인수 등을 통해 1대 주주가 된 금융회사(대우증권 LG카드 등)의 경우 인수 후 5년 이내에 지분을 처분해야 한다.
따라서 이 법률안이 통과되면 산은이 지난 2000년 5월 인수한 대우증권의 경우 보유기간이 5년이 넘어 유예 기간인 내년 5월 말까지 매각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김 의원측은 "공적자금이 투입된 은행의 민영화 시기를 5년 이내로 못박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국책은행인 산업은행이 출자를 통해 보유하고 있는 금융 자회사도 일정 기간 내에 처분하는 것이 법적으로 타당하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그러나 산은측은 "매각 시기를 법률로 정할 경우 협상력 저하로 헐값 매각 우려가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장진모 기자 j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