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면제 주먹구구 .. 200억 국고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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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과 관세청의 정보공유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200억원이 넘는 국고손실이 발생하는 등 관세부과 업무가 주먹구구식으로 이뤄지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일부 외국인 투자기업들도 당초 투자키로 신고한 금액보다 훨씬 적은 금액을 투자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액 기준으로 관세를 환급받아 관세를 훨씬 적게 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8일 이 같은 내용의 '관세 과세자료 활용실태' 감사결과를 발표하고 관세청과 산업자원부 등 관계기관에 개선책 마련을 권고하는 동시에 부당면제한 관세는 즉각 추징토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감사결과에 따르면 관세청은 외국자본으로 수입한 물품에 대해서만 관세를 면제해줘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지난 2001년 서울의 A반도체업체가 외국투자자금 125억원이 납입된 것처럼 서류를 허위로 작성해 관세면제를 요청하자 이를 그대로 믿고 관세와 부가가치세 등 총 18억원을 부당하게 면제해 줬다.
이 업체는 검찰에 관세포탈혐의로 고발됐다.
이심기 기자 sg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