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자유구역 외국인 병원 조세감면 대상에 포함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인 병원도 조세 감면 혜택을 받게 된다.
조성익 재경부 경제자유구역기획단장은 8일 기자간담회에서 "조세감면 대상에 제조·물류·관광업 외에 자유구역 내 외국병원도 포함시킬 예정"이라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 단장은 또 "자유구역 내 외국병원이 2008년에 차질없이 개원할 수 있도록 외국인 의사의 면허기준 등 관련 제도를 정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미국 필라델피아 국제의료센터(PIM)가 2008년 송도에 병원을 세울 예정이며 설립이 지연되거나 기대수준에 못미칠 경우에 대비해 다른 외국병원과 접촉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별도로 상해영국국제학교가 영종도 지역에 2000만달러를 투자해 학교를 설립할 계획이며 2007년까지는 초등학교,2008년까지 고등학교를 각각 세울 예정이라고 조 단장은 전했다.
김혜수 기자 dears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