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증권 동양종금증권 등 4개 금융회사가 파산한 현대생명보험으로부터 100억원대 소송을 당했다. 9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현대생명의 파산관재인인 양상훈씨는 지난 8일 현대증권 현대기업금융 현대캐피탈 등 현대 계열사 3곳과 동양종금증권 등을 상대로 총 102억원의 부담금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했다. 현대생명은 앞서 현대해상화재보험과도 같은 내용의 소송을 벌여 1,2심에서 패소한 상태다. 이번 소송은 현대그룹이 지난 2000년 현대생명(당시 조선생명)을 인수하면서 순재산부족분(자산에서 부채를 뺐을 때 마이너스가 난 금액)을 메우기로 한 데서 비롯됐다. 현대생명은 나중에 실사를 해보니 당시 현대그룹의 납입금이 순재산부족분보다 적다며 추가 납입을 주장하는 반면 인수에 참여했던 현대 계열사들은 이 같은 실사 결과를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동양종금증권의 경우 과거 현대 계열사인 울산종금을 인수했다는 이유로 이번 소송에 함께 연루됐다. 이에 대해 업계 관계자는 "현대해상과의 소송 결과에서 보듯 현대생명측이 승소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주장했다. 주용석 기자 hohobo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