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항공 노사 정부 강제 중재안 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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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는 9일 긴급조정 절차를 밟고 있는 아시아나항공 조종사노조와 회사측에 대해 강제 중재안을 통보했다.
이 중재안은 △연간 총비행시간은 이동시간 포함해 단협체결일로부터 1년간 1150시간,그 후 1년간 1100시간으로 조정 △조합원의 정년은 만 55세가 도래하는 생월의 말일로 하되 만 60세까지 촉탁직 선별 채용 가능 △법정ㆍ약정 휴일을 포함해 연간 총 116일의 휴무일 부여 등을 담고 있다.
이 같은 강제 중재안에 대해 노사 양측은 받아들이겠다는 뜻을 밝혔다.
윤기설 노동전문기자 upyk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