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위한 공동주택의 공사비 지수를 9일자로 1.003으로 고시했다. 공사비 지수는 지난 3월 고시된 기본형건축비(평당 339만원)에 자재비와 노임 등 주요 건축비 증감요인을 반영해 6개월마다 정기적으로 고시된다. 공사비 지수가 1.003이라는 것은 최근 6개월간 공사비에 0.3%의 증가 요인이 있었다는 의미로, 건교부는 벽식구조에서 0.3%, 라멘구조에서 0.3%, 철골구조에서 -0.2%의 미미한 변동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한경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