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공제 + 세금절약' .. 주가상승기 펀드투자 일석이조 상품 찾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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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송파동에 사는 6년차 회사원인 이황인씨(34)는 요즘 어느 펀드에 투자해야 할지 고민 중이다.
주가의 조정을 기다렸지만,강세장이 지속돼 이젠 가입을 서두르기로 했다.
주가가 오르면 좋고,또 오르지 못하더라도 연말이 가까워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각종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기대했던 적립식펀드의 세제혜택이 무산돼 펀드 고르기가 만만치 않아졌다.
전문가들은 그러나 이미 소득공제와 절세혜택이 주어진 펀드가 나와 있기 때문에 잘만 고르면 주가상승에 따른 차익과 절세로 짭짤한 수입을 올릴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한다.
◆연말정산 대비용 펀드
연말 소득공제를 통해 절세형 혜택이 주어지는 대표적인 펀드상품은 '장기주택마련저축펀드'와 '연금저축펀드'가 있다. 우선 장기주택마련저축펀드는 새내기 직장인이나 내집마련을 꿈꾸는 투자자에게 적합한 상품이다.
이자소득세(15.4%)에 대한 비과세는 물론 연간 불입한 돈의 40% 이내(최대 300만원)까지 연말정산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세금 우대는 장기투자자에게만 부여된다. 이자소득세 비과세는 7년이상,소득공제는 5년이상 각각 가입해야 세금 혜택이 가능하다.
장기주택마련저축펀드는 가입조건도 까다롭다. 만18세이상 무주택자 또는 전용면적 25.7평이하 1주택 세대주만 이 상품에 가입할 수 있다. 내년 말까지만 가입이 허용이 된다는 점도 체크해 둬야 한다.
개인연금 상품인 연금저축펀드도 이에 못지 않은 절세혜택이 있다.
10년 만기때까지 분기별로 100만~300만원 수준에서 자유롭게 적금 붓듯이 투자할 수 있는 일종의 '절세형 적립식펀드'다. 10년 만기가 지난 후 만55세가 돼 연금을 수령하는 조건일 경우 연간 불입한 돈의 100% 범위(최고 240만원 한도) 내에서 매년 연말정산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또 만기가 지나 훗날 연금을 받을 때는 이자소득에 대해 소득세 5.5%만 내면 돼 절세효과가 크다. 만18세 이상이면 가입할 수 있다.
세금 우대 외에도 매년 2회 범위 내에서 주식형과 채권형 간 전환을 할 수 있다는 점도 장점이다.
◆투자 요령및 유의점
투신권의 장기주택마련저축펀드와 연금저축펀드는 실적배당상품이란 점을 우선 유념해야 한다. 주식 채권 등에 투자하고 그 성과에 따라 상품 수익률이 결정된다는 얘기다.
은행권에서 판매되는 비슷한 유형의 상품보다 높은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는 반면 경우에 따라서는 원금손실 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둬야 한다. 특히 주식투자비중이 높은 펀드는 증시 상황에 따라 절세 효과보다 투자 손실이 더 커질 수도 있다.
전문가들은 따라서 이들 상품 가입시 자신의 투자 성향을 먼저 결정해야 한다고 권고한다. 안정성향의 투자자는 채권형이 좋고,얼마간 위험을 감수할 각오가 된 투자자는 주식형이나 혼합형을 선택하면 된다.
박미경 한국투자증권 마제스티클럽 부장은 "불입 금액이 크다면 자금을 쪼개 다양한 펀드 운용사의 여러 상품에 분산투자하는 게 한 펀드에 몰아서 투자하는 것보다는 위험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권고했다.
또 이들 펀드는 중간에 해약하면 불이익이 크다.
장기주택마련저축펀드는 5년이 안돼 환매하는 경우 소득공제를 받았던 세금을 모두 '토해내야' 한다. 연금저축펀드도 만기를 채우지 못하면 손해가 크다.
5년이 안돼 해지할 경우 해지환급금 중에서 그동안 소득공제 받았던 금액 등을 감안해 계산한 '기타소득 과표'의 24.2%(주민세,해지가산세 포함)를 기타소득세로 납부해야 한다.
5년 이후 해지하면 기타소득세율은 22%(주민세 포함)로 다소 낮아지지만 이 역시 적지 않은 부담이다. 따라서 부득이하게 급전이 필요한 투자자는 환매를 하는 대신 '수익증권 담보대출'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대부분 증권사는 채권형펀드는 통상 평가액의 90%,주식형은 50%까지 대출을 해주고 있다.
이상열 기자 mustaf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