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급식에서 우리 농산물을 우선 사용하도록 한 지방자치단체의 학교급식 조례가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로 인해 전남지역 지자체에도 파장이 예상된다. 10일 전남도에 따르면 이 지역은 작년 광역자치단체로는 전국 최초로 학교급식에 우리 농산물을 사용토록 한 조례를 제정해 시행중이다. 전남지역 22개 일선 시.군도 같은 내용의 학교급식 조례를 재작년부터 잇따라 제정했으며 올해에만도 179억원의 관련 예산이 지원되고 있다. 사업비는 도에서 30%를 일선 시군은 70%를 부담해 우리 농산물을 사용하는 각급 학교에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대법원 판결로 인해 이 같은 예산지원을 할 수 없을 것으로 보여 우리 농산물을 사용한 학교급식이 값이 싼 수입농산물로 대체될 위기에 처하게 됐다. 특히 전남지역은 친환경 농산물을 도정핵심 사업으로 정해 추진 중인 데다 학교급식이 이들 친환경 농산물의 주요 판로 가운데 하나였다는 점에서 악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지자체는 그러나 이번 대법원 판결로 인해 조례가 폐지되더라도 우리 농산물의 학교급식이 당장 중단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도가 조례에 따라 지원하는 우리 농산물 구입비가 줄어들거나 없어지더라도 대법원 판결이 우리 농산물을 급식에 사용하는 것까지 막지는 않았기 때문이다. 전남도 관계자도 "현재 대법원 판결의 정확한 의미를 파악중이다"며 "수입농산물과의 불평등을 따지는 것이지 우리 농산물의 학교급식 공급 자체를 막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대법원 판결에 대한 농민과 시민단체들의 반발은 거세질 것으로 예상된다. 농민단체들은 특히 학교급식을 우리 농산물로 채울 경우 농산물 판로개척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었으나 이번 법원 판결로 매우 당혹스러워 하고 있다. 광주시 농민회 유시훈 회장은 "도대체 이 나라 대법원은 어느 나라 법원인지 모르겠다"며 "농민 입장은 둘째치고 우리 아이들에게 좋은 음식 먹이겠다는 것을 왜 막는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광주.전남 시.도 농민회와 지역 교육시민단체들은 앞으로 있을 학교급식 조례 개.폐 움직임에 대해 적극 대처하기로 했다. (광주=연합뉴스) 여운창 기자 betty@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