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 중에 휴대폰이나 PDA(개인휴대단말기) 등을 이용해 민원서류 발급을 신청하고 처리 결과를 실시간으로 통보받을 수 있는 '모바일 전자민원 서비스'가 오는 11월 도입된다. 행정자치부는 11일 전자 민원서비스 확대를 위해 11월부터 휴대전화 PDA 등을 통한 각종 민원 안내와 민원서류 신청,휴대폰 알림(SMS) 서비스 등을 제공한다고 발표했다. 민원서류 신청의 경우 먼저 본인 확인이 필요 없는 토지·임야대장 발급신청 서비스부터 시작한다. 이와 함께 행자부는 10월부터 행정기관 간 공동으로 이용하는 행정 정보의 범위를 보훈(국가유공자등록증),법무(출입국사실증명·외국인등록증),병무(병적증명서) 분야까지 확대해 민원인들이 행정기관에 제출해야 할 구비서류 4가지를 추가로 줄이기로 했다. 김철수 기자 kcs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