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소비자연맹(회장 유비룡)은 손해보험회사들이 임의로 자동차보험료율을 결정하지 못하도록 소비자단체 등이 참여하는 '보험요율협의위원회'를 금융감독원 내에 설치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11일 밝혔다. 보소련은 이를 위해 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과 보험업법 개정을 추진 중이며 오는 13일 국회에서 법안개정을 발의한 한나라당 이병석 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자동차운전자 권익보호를 위한 공청회'를 개최한다. 조연행 보소련 사무국장은 "최근 손보업계는 교통법규 위반때 1회당 자동차보험료 10%씩 30%까지 3년간 인상토록 하는 '교통법규위반 경력요율제도'와 사고를 내지 않았는데도 보험료를 할증해 내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등 국민적인 합의 없이 제도 변경을 추진했다"며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보험료율협의위원회를 금감원에 둬 시민들이 요율결정과정에 참여하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움직임에 대해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료 자유화라는 흐름에 역행하는 것이며 오히려 규제를 강화하는 방식"이라며 반대 입장을 보였다. 이성태 기자 stee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