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주택·토지투기지역과 주택거래신고지역 등 부동산 규제지역 지정 제도가 전면 손질될 전망이다.내년부터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가 의무화되고 부동산 관련 세금이 상당부분 실거래가 과세로 전환돼 이들 제도의 ‘존재 이유’가 없어지기 때문이다. 11일 재정경제부와 건설교통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부동산 관련 세금의 실거래가 과세 확대에 따라 실효성을 잃게 되는 주택거래신고지역과 투기지역 등에 대한 재검토 작업에 들어갔다. 주택거래신고지역은 주택을 사면 15일 이내에 실거래가로 신고해 취득·등록세를 실거래가 기준으로 내야 하는 곳이고,투기지역은 부동산을 팔 때 양도소득세를 실거래가로 내야 하는 지역이다. 때문에 이들 규제지역으로 지정되면 통상 실거래가보다 낮은 정부 공시가격 기준으로 세금을 낼 때보다 세부담이 크게 늘어난다. 그 같은 세금부담 증가가 투기를 억제하는 효과를 내는 것이다. 정부 관계자는 "개정 부동산중개업법에 따라 내년부터는 모든 부동산 거래에 대한 취득·등록세 과세표준(세금을 낼 때 기준금액)이 정부 공시가격에서 실거래가로 바뀐다"며 "따라서 취득·등록세를 실거래가로 내는 주택거래신고제도를 보완해 유지할지,아니면 아예 없앨지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다른 관계자는 또 "1가구2주택과 비사업용 나대지,잡종지 등에 대한 양도세 과표가 현재 공시가격에서 내년부터 실거래가로 전환된다"며 "이렇게 되면 양도세 실가과세를 무기로 삼는 투기지역 제도의 효과도 반감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실제 주택의 경우 실거래가 6억원 이상의 고가주택을 제외한 1가구1주택이 양도세 비과세 대상인 것을 감안하면 사실상 세금을 내야 하는 대부분의 주택이 내년부터 실가과세 대상에 들어가게 된다. 또 비과세 농지 등을 제외하면 토지의 대부분도 내년부터 실가과세 대상에 포함된다. 그러나 이 관계자는 "투기지역은 양도세 실가과세 외에도 15%포인트의 탄력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 벌칙이 있기 때문에 실효성이 완전 상실되는 것은 아니다"며 "금년 말까지 투기지역 제도의 개편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토지 거래 자체에 대해 당국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제도도 보완할 필요성이 있는지 검토하고 있다. 관계자는 "현재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더라도 주거지역의 경우 대상은 54평 이상으로 제한된다"며 "서울 강북 뉴타운지역에서 투기적 거래가 집중되는 토지가 10~20평인 점을 감안하면 제도의 실효성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허가대상을 확대하면 과잉금지를 원칙으로 하는 헌법에 어긋날 수 있다"며 "현재 토지거래허가구역 제도에 대해 검토하고는 있으나 손질할지 여부는 결정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차병석 기자 chab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