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산업단지가 부동산 투기에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임대사업자가 공장 등을 구입한 지 3~5년 이내에 공장을 팔 경우엔 산업단지 관리기관에 취득원가로 매각하도록 법제화하기로 했다. 11일 산업자원부 관계자는 이 같은 내용으로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법 개정안을 곧 법제처에 제출,내년 하반기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산업단지 내에서 공장부지 등에 대한 임대업을 하는 사업자의 투기 행위를 차단하고 실수요 기업의 단지 입주를 유도하기 위해 이 같은 방안을 도입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현행 법령은 임차업체를 보호하기 위해 임대사업자에게 5년(임차업체가 양해할 경우에는 3년) 이상 장기 임대차 계약을 맺고 이를 산업단지 관리기관에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임대사업자가 이를 어기더라도 관리기관은 관할 시·군·구청에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의뢰할 수 있을 뿐이어서 제도적 실효성이 취약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임대사업자는 제조업을 하지 않으면서 산업용지나 공장 등을 산 뒤 임대하는 사업자를 가리키며,자체 공장의 일부를 임대하는 경우에는 이 법규를 적용받지 않는다. 이에 따라 제조업체가 소유 공장의 일부만을 명목상 운영하고 대부분의 공장시설을 임대 등으로 편법 운용할 경우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는 문제점은 여전히 개선되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박준동 기자 jdpow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