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검 특수부는 11일 충남방적 부지매각 과정에서 부동산 개발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대전시 6급 공무원 이모(50.6급)씨를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시 도시국 근무 당시인 지난해 6월 충남방적 부지 매각과정에서 부동산 개발업체인 ㈜피에스타 전 대표 장모(52.구속)씨로부터 사업허가 청탁 등 명목으로 가족명의의 차명계좌를 이용, 두 차례에 걸쳐 6천300만원을 건네받은 혐의다. 이와 관련 이씨는 "4천만원을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가족들이 나도 모르게 채권채무 관계로 빌린 것으로 바로 갚았다"라며 대가성은 강하게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는 충남방적 부지매각 과정의 로비의혹과 관련, 지난 8일 부인 B씨와 함께 전격 소환돼 조사를 받아왔다. (대전=연합뉴스) 조용학 기자 catch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