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ㆍ경ㆍ언 금품로비' 사건을 수사중인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2일 브로커 홍모(64.구속)씨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모 은행 전 지점장 등 6명을 입건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이번 주중으로 수사를 마무리짓고 홍씨로부터 금품을 받은 은행관계자 2명과 MBC 관계자 3명, 전직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 1명을 입건하는 한편 나머지 로비 연루자에 대해서는 최근 관계기관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은행관계자 2명이 2003년∼2004년 동안 홍씨에게 60억원을 대출해주고 사례비로 1천500만원을 챙긴 사실을 확인했으며 MBC 관계자들도 네팔 인력송출비리 보도 대가로 향응 및 금품을 받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모 변호사가 최근 2차례에 걸친 소환조사에서 일상적인 변호사업무를 수행했을 뿐 사건청탁을 대가로 돈을 받은 적이 없다고 부인하고 있지만 홍씨 비밀장부 상에 돈을 받은 정황이 상세해 입건에는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홍씨 로비연루자 중 금품수수 규모가 크거나 대가성이 명백한 경우 형사입건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며 "나머지 로비 연루자도 금품수수를 시인한 만큼 관계기관에 통보조치했다"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양정우 기자 ejlov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