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사주 매수선택권 위헌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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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부터 시행 예정인 스톡옵션형 우리사주제도인 '우리사주 매수선택권제도'가 주주의 권리를 과도하게 침해,위헌소지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상장회사협의회(상장협)는 12일 '우리사주 매수선택권제는 주식회사의 근간을 뒤흔들 수 있는 위헌소지가 있어 행사가액과 행사요건을 강화해야 한다'는 취지의 건의문을 이날 노동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종업원들의 근로의욕을 높이고 노사갈등을 줄이기 위해 발행주식의 20% 범위(1인당 600만원 한도) 내에서 30%까지 할인된 가격으로 우리사주조합에 회사주식을 배정할 수 있게 한 것으로,지난 3월 근로자복지기본법 개정에 따라 내달 1일부터 시행된다.
상장협은 현행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의 행사가격은 '시가' 이상으로 정해진 반면 우리사주 매수선택권은 시가보다 30% 할인되는 까닭에 주주 지분율을 희석,기존주주의 이익을 침해할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또 우리사주 매수선택권은 발행주식의 20%까지 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임직원들에게 부여되는 현행 주식매수선택권과 중복돼 우리사주조합에 대한 상장사들의 발행주식 배분은 최대 35%까지 늘어나는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현재 상장사들은 발행주식의 15%를 주식매수선택권으로 배정할 수 있다.
따라서 우리사주조합에 배정할 수 있는 발행주식 비율을 우리사주 매수선택권과 기존의 주식매수선택권을 합해 20% 범위 이내로 제한하는 게 타당하다고 상장협은 주장했다.
백광엽 기자 kecore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