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종로구와 대구 달성군, 경기 부천시 소사구 등이 주택투기지역으로 지정됐으며 부천시 소사구는 토지투기지역으로도 지정됐습니다. 재정경제부는 부동산가격안정심의회를 열어 이들 지역을 주택 또는 토지투기지역으로 지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따라 양도세가 실거래가로 부과되는 투기지역은 주택 56개, 토지 78개지역으로 각각 늘어났습니다. 유은길기자 egyou@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