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기지론 받고 1년내 기존주택 안팔면 원금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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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를 가기 위해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모기지론을 대출받아 일시적으로 2주택 보유자가 된 사람이 1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않을 경우 앞으로는 대출원금이 회수된다.
지금까지는 1년이 넘도록 종전주택을 처분하지 않더라도 1%포인트의 가산금리만 물려 왔다.
주택금융공사는 모기지론을 대출받은 후 1년 내에 종전 보유주택을 처분하지 않은 1가구 2주택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키로 했다며 12일 이같이 밝혔다.
주택금융공사는 원래 1가구 2주택자에 대해서는 모기지론 대출을 금지하고 있지만 주택을 옮기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2주택자가 된 수요자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돈을 빌려주고,대신 1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처분하도록 하고 있다.
주택금융공사 관계자는 "지난 8월부터 정부의 주택전산망을 활용해 매달 가구별 주택보유실태 점검이 가능해졌다"며 "무주택 서민 등 실수요자 중심의 모기지론 대출을 강화하기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말했다.
송종현 기자 screa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