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 대표의 회사자금 불법 전용과 일부 벤처기업의 분식회계 의혹 등이 잇따라 터지면서 벤처업체들이 도덕성에 타격을 입지 않을까 전전긍긍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 24부(김홍우 부장판사)는 프리챌이 전 대표이사인 전제완씨를 상대로 빌린 돈 107억여원을 갚으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내렸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가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단기대여금 또는 가지급금 형식으로 본인명의 또는 직원명의로 돈을 빌린 사실과 당시 작성된 재무제표 기록으로 볼 때 102억여원을 빌린 것이 인정되므로 이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다. 전 전 대표는 벤처기업 대표로 있으면서 회사자금을 불법 전용한 혐의로 지난 2002년 12월 체포돼 징역 2년형을 선고받았다. 또 지난 9일부터 불거지기 시작한 터보테크의 분식회계 의혹도 벤처업계를 곤혹스럽게 만들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최근 사고가 잇따르고 있는 양도성예금증서(CD)에 대한 일제점검을 벌이는 과정에서 드러난 분식회계 혐의 때문에 다른 벤처기업까지 도덕성에 타격을 받지 않을까 걱정하는 모습이다. 벤처기업의 한 관계자는 "이번 사태로 그동안 벤처업계가 쌓아온 신뢰가 무너질까 걱정된다"고 밝혔다. 또 다른 벤처기업인은 "터보테크 분식회계설은 아직 확인된 사항이 아닌데다 설사 몇몇 벤처기업의 도덕성에 흠집이 생겨도 이런 일들은 개별기업에 국한된 일"이라며 "이번 일을 계기로 전체 벤처업계를 한꺼번에 매도하는 일이 있어선 안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계주·김현예 기자 leerun@hanky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