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세가 가능한 부동산들이 틈새 상품으로 부각되고 있다. 토지의 경우 양도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되는 주말농장(303평 이하)이 주목받고 있다. 또 주택은 1가구2주택 중과 대상에서 제외되는 농·어촌 주택과 일시적 1가구2주택자에 주어지는 비과세 혜택을 활용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보유세나 양도세 부담이 적은 상가도 관심 대상이다. ◆303평 이하 주말농장 주목 303평 이하의 주말농장에 대해선 양도소득세 중과(60%) 적용이 배제된다. 이 때문에 주5일 근무제 등에 맞춰 주말농장을 마련하려는 실수요자들은 양도세를 걱정할 필요가 없다. 특히 농림부가 농업진흥지역 밖의 주말농장에 짓는 연면적 10평 이하 소형 주택에 대해선 내년 1월부터 대체농지 조성비(평당 3만원 선)를 면제해 줄 방침이어서 더욱 매력이 있다. 이 때 자경농이 8년 이상 경작한 농지가 상대적으로 인기를 끌 전망이다.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납부액이 1억원 이하일 경우)되는 만큼 세금 부담이 없는 자경농은 실제 매매가보다 더 높게 계약서를 작성하는 이른바 업(Up) 계약서에 동의할 가능성이 있다. 이를 통해 불법으로 양도소득세 절세를 시도하는 매수자들이 나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일시적 1가구2주택 비과세 적극 활용 일시적 1가구2주택 비과세 요건을 적극 활용하려는 투자자들도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우선 살고 있던 집이 재건축 사업으로 허물어진(멸실된) 1주택자의 경우 거주를 위해 다른 아파트를 1채 산 뒤 재건축 아파트 완공 후 1년 안에 팔면 양도세가 비과세된다. 따라서 여유 자금이 있는 사람은 이주기간 중 전세가 아니라 재건축 이주금을 합쳐 적극적으로 매수에 나서고 있다. 또 1가구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이들은 갈아타기할 때 비과세 요건을 십분 활용하고 있다. 새 집을 사고 1년 안에 살던 집을 팔게 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는 점을 이용해 시세 차익을 올리고 있다. 하나은행 김근호 세무사는 "가격 상승기에는 비과세 제도를 활용해 투자하는 이들이 많다"고 전했다. 농·어촌 주택도 틈새 상품이다. 1주택(일반 주택)을 가진 사람이 서울 인천 경기도를 제외한 읍·면 지역에 있는 농·어촌 주택을(연면적 45평·기준시가 7000만원 이하) 사서 1가구2주택이 된 때에는 농·어촌 주택 외의 일반 주택을 3년 보유·2년 거주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이 규정은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용되지만 연장될 가능성이 있다. 또 농·어촌 주택은 가격이 싸 1주택자가 매입하더라도 2주택자 양도세 중과 대상(수도권·광역시 1억원 이하,지방 3억원 이하)에서 빠질 가능성이 높다. ◆상가는 규제 없어 자산가들 관심 큰손들은 상가에 대한 관심이 높다. 8·31 대책에 상가에 대한 규제가 빠져 있어서다. 상가는 실거래가 파악이 어려워 보유세나 양도세 부담이 적고 증여에도 유리하다. 일정한 임대수익이 나오는 만큼 자금출처 조사에서도 상대적으로 자유롭다. 신한은행 고준석 팀장은 "8·31 대책 발표 이후 거액 자산가들이 상가에 대해 부쩍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전했다. 조성근 기자 trut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