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31 부동산종합대책'의 후속으로 내년부터 입주권을 주택 수에 포함시킬 방침이라고 정부가 지난 7일 발표하자,입주권을 팔아도 양도세 중과 대상이 되는 것 아니냐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 그러나 결론부터 말하면 이는 잘못된 생각이다. 일부 방송이나 신문에서 헤드라인을 '입주권 양도세 중과'로 짧게 뽑다 보니 생긴 오해다. 입주권 자체를 팔아 양도세를 낼 때는 달라지는 게 하나도 없다. 굳이 차이를 꼽자면 주택은 2007년부터 양도세가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전면 과세되는 데 비해,입주권은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과세된다는 점이다. 1가구 2주택자의 경우 내년부터 주택을 팔 때 양도세가 실거래가 기준으로 과세된다. 입주권 자체를 팔 때 적용되는 양도세율은 '진짜 주택'과 달리 보유기간에 따라 달라진다.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이면 과표(과세표준·세금을 매길 때 기준금액)의 50%,1년 이상 2년 미만이면 40%,2년 이상이면 9∼36%다. 주택 한 채와 입주권 하나를 갖고 있다고 치자.양도차익이 1억5000만원이고 입주권을 산 지가 1년이 안 됐다면 양도세는 7500만원(경비와 공제 등은 계산에서 제외)이다. 이 입주권이 1년6개월 전에 산 것이라면 양도세는 6000만원이다. 만약 2년6개월 전에 산 것이라면 약간 복잡한 과정을 통해 산출된다. 주택의 경우 2007년부터 1가구 2주택 보유자에 대해 양도세가 50%로 중과되지만 입주권만 갖고 있는 부자에게는 해당되지 않는다. 하지만 입주권을 판다고 해서 무조건 세금을 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1가구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적용받아 비과세 혜택을 볼 수도 있다. 1가구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주택이 재건축이나 재개발로 인해 허물어지고 입주권 상태로 바뀐다면 이 입주권을 팔 때는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아도 된다. 1가구 1주택 비과세 요건은 △양도 시점을 기준으로 3년 이상 보유(서울 과천 분당 일산 산본 평촌 중동 등은 2년 이상 거주 포함)하고 △양도가액이 6억원 이하다. 박준동 기자 jdpow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