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계약서 분실신고 늘어날까.'


요즘 세무사들 사이에선 내년에 서울 강북권에서 주택 매매계약서 분실신고가 잇따를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사연은 바로 크게 높아진 양도소득세 부담 때문이다.


부동산중개업법 개정으로 내년부터 모든 부동산거래에 대한 실거래가 신고가 의무화된다.


이미 실거래가로 신고하고 있는 강남권 등 주택거래신고지역에서는 큰 영향이 없지만,'다운계약서'가 횡행해온 강북권에 미치는 파장은 만만치 않다.


특히 다운계약서에 맞추거나,혹은 기준시가에 따라 취득·등록세를 신고했던 대부분의 강북권 주택 소유자들이 문제다.


이들은 내년에 주택을 팔게 되면 실거래가로 신고한 후 양도세를 내야 한다.


예를 들어 서울 강북권에서 1~2년 전 2억5000만원짜리 아파트를 매입한 사람이 등기비용 때문에 1억5000만원으로 축소 신고했다면,내년에 팔 경우엔 시세 변동이 전혀 없더라도 1억원의 장부상 차익이 발생하게 된다.


비과세 요건(3년 보유,2년 거주 1주택자)을 맞추지 못할 경우 차익(1억원)에 대해 9~36%의 양도세를 내야 한다.


다만 다운계약서를 '분실'했다면 당시의 기준시가에 맞춰 그 동안의 가격 상승분을 환산,양도세를 내면 된다.


김경아 우리은행 세무사는 "'다운계약서' 자체를 잃어버렸다고 신고할 경우 기준시가의 가격 상승분에 맞춰 양도세를 내면 된다"면서 "내년부터 실거래가 신고가 의무화되기 때문에 의도적인 계약서 분실신고가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국세청 재산세과 관계자는 "매매계약서가 없다면 매매사례가나 감정가,기준시가 환산가액 등 다양한 방법으로 양도세를 부과하게 된다"면서 "이 과정에서 취득·등록세를 적게 신고한 사례가 포착되면 각 구청에 통보해 추징할 수 있다"고 말했다.


조재길 기자 road@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