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HN 다음 등 20여개 대형 포털 사이트에 대해 '제한적 인터넷 실명제'가 시행된다. 또 분쟁 게시물은 일단 타인이 볼 수 없도록 차단한 뒤 명예훼손 여부 등을 가리는 '사이버 가처분제도'도 도입된다. 정보통신부는 12일 한국전산원에서 학계 전문가와 업계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인터넷 익명성 폐해와 피해구제 토론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실명제 도입안'을 공개했다. 정통부는 이달 말까지 개정안을 확정,입법예고 등을 거쳐 내년 상반기 안에 시행할 계획이다. 도입안에 따르면 실명제 적용 대상은 상업성이나 전파력이 매우 강한 일정 규모 이상의 포털이며 회원이 500만명 이상인 NHN 다음 등 20여개 포털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고기완 기자 dadad@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