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기혼 여성 3명 중 1명 이상이 임신중절 경험이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유전학적 질환이나 전염성 질환,강간에 의한 임신,산모 건강 등의 이유에서만 임신중절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한 모자보건법이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는 점이 새삼 확인된 셈이다. 고려대학교 의과대학은 이 같은 내용의 '전국 인공 임신중절 실태조사'를 12일 발표했다. 책임연구자인 김해중 산부인과 교수에 따르면 지난 5~8월 전국 산부인과 병·의원 200여곳을 표본으로 조사한 결과 기혼여성과 미혼여성의 시술 건수가 각각 3292건(58%)과 2837건(42%)으로 나타났다. 김혜수 기자 dears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