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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 R I 추가촬영도 건강보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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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기공명영상촬영(MRI) 검사에 대한 건강보험이 확대 적용된다. 12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MRI 촬영에 대해 종전 1회에 한해 건강보험을 적용하던 것을 고쳐 오는 15일부터 추가 촬영도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수술 이후 잔여 뇌종양·뇌동정맥기형 등을 확인하기 위해 48시간 이내에 MRI 촬영을 한 경우 보험을 적용해준다. 또 악성종양인 경우 1년마다 2회씩 2년 동안 보험을 적용하고 이후부터는 2년마다 1회씩(4년에 5회) 보험 혜택을 주기로 했다. 이 밖에도 금속강화형 시멘트를 어린이 충치 치료 때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모두 53개 항목의 보험급여 기준을 개선했다. 김혜수 기자 dearso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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