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은 서울 강북지역에서 추진키로 했던 광역개발 방식을 전국 6대 광역시로 확대 적용키로 했다. 서울 강북지역은 구별로 최소 15만평을 할애,재개발 특구로 개발키로 했다. 열린우리당 내 '서울균형발전의원 모임'은 12일 이 같은 내용의 '균형발전특별법'을 마련,14일 공청회를 거쳐 본격적인 당론화 작업에 들어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특별법에서는 교통,교육,문화시설을 종합적으로 갖춘 광역개발 방식을 서울뿐 아니라 6대 광역시에도 적용할 수 있게 했다. 또 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현재 200∼250%인 용적률과 층고제한을 20% 범위 내에서 상향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조합설립 동의요건은 주민과 토지소유자 3분의 2 이상으로 완화했으며,시공자 선정은 경쟁입찰 방식을 채택했다. 이재창 기자 leej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