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신설법인(주식회사) 10곳 중 9곳은 법인 설립시에 필요한 주식대금을 위장납입하고 있어 상법에서 규정하는 주식회사 최저자본금제도(5000만원)가 별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산업연구원(KIET)은 13일 '창업절차 간소화 및 창업비용 절감 방안' 보고서에서 "경기회복을 위해서는 창업을 활성화하는 것이 필수적"이라며 "이를 위해 현행 법인 설립 관련 규정을 대폭 손질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현행 상법상의 최저자본금 제도는 주식회사를 설립할 경우 자본금이 최소 5000만원 이상이 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KIET가 국내 신설법인 61개사를 대상으로 창업기업의 법인설립 실태를 조사한 결과 조사대상 기업의 9.8%만이 자기자본금으로 주식대금을 은행에 납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90.2%는 사채를 차입해 은행에 납부한 후 법인등기를 마치면 이 돈을 인출해 곧바로 갚았다. KIET의 설문조사에서도 전체 응답기업의 60.7%가 최저자본금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또 최저자본금 제도 폐지와 함께 각종 행정절차도 수요자들의 편의를 제고하는 방향으로 개편할 필요가 있다고 KIET는 지적했다. KIET 설문조사 결과 창업기업이 법인 설립 과정에서 겪는 가장 큰 애로요인으로 '구비서류 과다 및 절차 복잡'이란 응답이 57.4%로 가장 많았다. 김동윤 기자 oasis9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