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보호원은 최근 추석을 앞두고 가족과 친지들에게 선물을 보내려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물품 파손·변질 등 택배 관련 소비자피해 증가가 우려된다며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13일 소보원에 따르면 올 들어 9월7일까지 접수된 택배관련 소비자 상담 1574건 중 '물품 파손·변질'에 관련된 상담건수가 641건(40.7%)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분실'(427건,27.1%) '배송지연'(251건,16.0%) '요금'(88건,5.6%) '서비스 불만'(74건,4.7%) 등이 뒤를 이었다. 소보원측은 "택배 의뢰시 운송장에 물품 종류나 수량,가격 등을 정확하게 작성하지 않아 분실·파손 등의 피해 발생시 근거자료 불충분으로 분쟁이 많이 발생한다"며 "운송장을 정확하게 작성하면 물품 파손이나 분실시 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 의해 운임환불 및 손해배상을 보상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단 "물품을 받을 때 배달원과 함께 물품 상태를 확인하고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서면 확인을 받아둬야 책임 소재를 규명하기 쉽다"고 조언했다. 이방실 기자 smil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