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역회사가 항운노조를 거치지 않고 근로자들을 바로 뽑을 수 있는 것을 뼈대로 하는 정부의 '항운노조 상용화' 조치가 노조의 반발로 차질을 빚고 있다. 항운노조 상용화가 늦어지면 오는 12월부터 시범 개장할 예정인 부산신항에 대한 하역 노동자 배치가 어려워지는 등 적지 않은 부작용이 예상된다. 13일 해양부와 항운노조에 따르면 항운노조는 김재원 의원(한나라당)의 의원입법 형태로 노조가 만든 항운노조 상용화 법안을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지방 노동청에 등록된 근로자만을 하역작업에 투입하는 노조원 등록제를 도입하는 대신 항운노조가 가지고 있었던 근로자 공급권 독점은 유지하겠다는 게 노조안의 뼈대다. 해양부도 이에 맞서 정부 입법 형태의 상용화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해양부의 새로운 상용화안은 항만의 하역회사가 노조원을 직접 고용한다는 내용은 기존 방침과 같지만 부산과 인천에서 이 조치를 우선 실시하고 다른 항만은 별도의 노사정 합의에 의해 상용화 여부를 다시 결정한다는 점이 다르다. 해양부는 지난 6월에도 박승환 의원(한나라당) 의원입법 형태로 항운노조 상용화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나 농림해양수산위 법안소위에서 보류 판정을 받은 바 있다. 해양부 관계자는 "내년 상반기 중 협상을 마무리하고 하반기 전에는 항운노조 상용화를 추진하는 것이 목표지만 협상과정이 길어지면 실제 시행 시기가 더 늦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국내 최초의 노동조합인 항운노조는 현재 항만 하역 분야 1만여명,농수산시장 하역 분야 8000여명 등 총 2만8000여명의 조합원을 거느리고 있다. 송형석 기자 clic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