들쭉날쭉한 형량...기준 세운다 .. 검찰.법무부 추진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강도행위는 24단계 범죄에 해당돼 징역 51~63개월.'
검찰과 법무부가 특정 범죄행위에 적용될 형량을 사전에 정해놓는 양형기준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법관에 따라 들쭉날쭉할 수 있는 양형 편차를 제도적으로 줄이기 위한 움직임이다.
13일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등에 따르면 검찰과 법무부는 최근 "법관별 양형 격차를 줄이고 양형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권고적 효력이 있는 양형기준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며 양형기준법안을 사개추위에 건의 했다.
이 법안의 골자는 구체적 범죄행위마다 1~43단계 범죄등급(세로축)과 6개 범죄경력등급(가로축)으로 구분한 양형표를 마련한다는 것이 골자다.
예를 들어 피의자가 권총을 들고 강도행위를 했을 경우 기본 등급은 24등급.총을 발사했거나 상해를 입혔을 경우 25~26등급으로 올라간다.
여기에 재범 여부 등에 따른 1~6단계의 범죄경력등급이 조합돼 징역 51~63개월 등의 형량이 결정된다.
하지만 법원측은 "일반적으로 양형 기준이 제정되면 대부분 범죄 형량이 높아지는 경향이 있고 양형기준법을 시행한다고 해서 양형이 지금보다 획기적으로 달라지는 것도 아니다"며 부정적인 반응을 나타냈다.
현재 양형 DB(데이터베이스)를 구축 중인 대법원은 양형 기준을 대법원 규칙으로 제정할 방침이다.
한편 사개추위는 지난 12일 장관급회의를 개최,비리 변호사에 대한 징계를 대폭 강화한 법조윤리방안을 확정했다.
이를 위해 변호사 영구제명 대상을 종래 '금고 이상 실형을 2회 이상 받은 자로서 직무수행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된 자'에서 '집행유예를 포함해 2회 이상 금고 이상 형을 받은 자로서 과실범이 아닌 자'로 확대했다.
김병일 기자 kb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