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입찰 담합 감시대상 확대.. 건설 50억ㆍ물품 25억이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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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재건축 과정의 입찰 담합을 통한 고분양가 책정을 방지하기 위해 입찰 담합 감시 대상 기준을 확대한다.
김병배 공정거래위원회 경쟁국장은 13일 "입찰 담합으로 재건축 분양가가 주변 시세보다 높게 결정되는 것을 막기 위해 감시대상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입찰 중 건설 관련은 100억원에서 50억원 이상으로,물품 구매는 50억원에서 25억원 이상으로 감시 기준을 각각 확대하고 종전까지 기준이 없었던 용역구매에 대해서는 25억원 이상에 대해 담합 여부를 점검할 방침이다.
공정위는 확대된 기준에 따라 조달청 주택공사 지방자치단체 등 대규모 공사를 발주하는 공공 단체들에 관련 정보를 제공해 달라고 협조를 요청하고,수집된 정보를 바탕으로 담합 징후를 분석해 혐의가 포착되면 현장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이와 별도로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개정,표시·광고와 관련해 '요청 후 30일 내'로 규정하고 있는 사업자의 자료제출기간을 '15일 내'로 단축하고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제출할 때까지 해당 표시·광고 중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안재석 기자 yag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