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한 금융회사에서 하룻동안 5000만원 이상 현금을 찾거나 입금한 사람은 정부에 자동 보고된다. 또 금융회사에 계좌를 개설하거나 한 번에 2000만원 또는 외화 1만달러 이상을 금융 거래할 때는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뿐 아니라 주소 연락처 등도 밝혀야 한다. 정부는 13일 국무회의에서 불법 자금거래를 효과적으로 막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특정금융거래보고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은 내년 1월18일부터 정식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금융회사는 현재 '2000만원이나 1만달러 이상 금융 거래자가 자금세탁 행위를 하고 있다고 의심되는 합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재정경제부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보고할 의무가 있었지만 앞으로는 한 사람이 1거래일 동안 5000만원 이상의 현금 거래를 하면 무조건 FIU에 보고해야 한다. 특정금융거래보고법 개정으로 바뀌는 금융거래 제도를 문답으로 풀어 본다. Q) 고액 현금거래 보고 대상이 되는 현금 거래는 어떤 건가. A) 금융회사 창구에서 이뤄지는 현금 거래뿐 아니라 현금 자동입출금기에서의 현금 입·출금,야간 금고에서의 현금 입금 등 계좌 거래,무통장 입금,환전 거래,유가증권 거래 등 현금의 입금이나 인출이 이뤄지는 거래는 모두 보고 대상이다. 하지만 계좌 이체나 인터넷뱅킹 등 중간에 현금화가 필요하지 않은 거래는 대상이 아니다. Q) 고액 현금거래를 보고할 때 한 사람의 1거래일 동안 거래 금액을 합산한다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계산하나. A) 하나의 금융회사에서 같은 사람 명의로 1거래일 동안 일어난 현금 거래는 모두 합산해 산정한다. 그러나 현금으로 인출한 금액을 합산하거나 입금한 금액을 합산하는 것이지 인출액과 입금액을 합산하는 것은 아니다. 예컨대 은행에서 3000만원을 현금으로 인출해 다른 사람 계좌로 그 3000만원을 송금할 경우 이 사람의 현금 거래액은 6000만원이 아니라 3000만원이란 얘기다. 다만 자금세탁의 위험성이 적은 100만원 이하의 송금과 공과금 수납,외화 환전 등은 합산시 제외된다. Q) 한 은행에서 A가 오전에 자기 계좌에 4900만원을 현금 입금하고 오후에는 B에게 현금 100만원을 송금한 경우 고액 현금거래 보고 대상인가. A) 100만원 이하의 송금은 합산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A의 현금거래액 합계는 4900만원이다. 5000만원 이하이므로 보고되지 않는다. Q) 한 은행에서 B가 1개의 계좌를 이용해 오전 중 현금 4900만원을 입금하고 오후에 현금 100만원을 입금하는 경우 고액 현금거래 보고 대상인가. A) 하루 입금액이 5000만원이기 때문에 보고된다. Q) FIU(금융정보분석원)는 고액현금거래 보고 정보를 어떻게 활용하나. A) 연간 1000만건이 넘을 것으로 예상되는 전체 고액 현금거래 자료에 대해 혐의 정도가 높은 거래를 전략적으로 추출해 상세 분석한다. 심사분석 결과 자금 세탁과의 관련성이 인정되는 경우 검찰 등에 수사를 의뢰한다. Q) 금융회사를 이용하는 고객에 어떤 영향을 주나 A) 이번 조치로 신규계좌 개설시 거래시간이 다소 길어질 수 있으나 이외에는 특별한 불편이 없다. FIU는 고객의 금융정보가 누설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차병석 기자 chab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