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 박영선 의원은 13일 오는 12월부터 도입되는 퇴직연금 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해 퇴직연금을 납부하는 개인과 기업에 세제혜택을 주는 것을 골자로 한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기업의 경우 퇴직연금에 대한 출연금을 비용으로 인정하고 근로자의 경우 퇴직연금 납부액에 대해 소득공제 혜택을 주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박 의원은 "법안이 통과될 경우 '유리지갑'으로 불리는 근로소득자의 세부담이 크게 경감되고 퇴직 후 생계준비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인식 기자 sskis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