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목적 건물 모두 건축심의 받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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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내년부터 서울시내에서 분양 목적으로 지어지는 모든 건축물은 서울시 또는 구청의 건축심의를 받아야 할 전망이다.
건축심의 대상이 분양 목적의 모든 신규 건물로 확대되는 것이다.
13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종래의 분양 건축물 심의 대상을 확대,분양 목적의 모든 신규 건축물에 대해 시 또는 구청 건축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하는 내용의 건축 조례 개정안을 11월 시의회 정례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개정안에는 종전 시 건축위원회에서 하던 16∼21층 건물의 건축심의를 구청 건축위원회가 맡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현행 서울시 조례상의 건축위원회 심의대상은 △문화·집회시설,판매·영업시설,종합병원,관광숙박 시설 가운데 연면적 5000㎡ 이상인 다중이용 건축물 △16층 이상 건축물 등이다.
이에 따라 개정안이 통과되면 연면적 5000㎡ 이하의 다중이용 건축물이나 15층 이하의 건축물도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에 대해 업계에서는 건축 관련 규제가 강화되는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관계자는 "조례 개정안이 통과되면 사실상 모든 분양 목적의 건축물은 건축심의를 받게 돼 있어 신규 사업 추진이 쉽지 않게 된다"며 "가뜩이나 침체되고 있는 민간 부문의 건축경기를 더욱 위축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강동균 기자 kd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