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립식 펀드에 대한 세제지원 방안이 국회 차원에서 다시 논의된다. 그동안 애널리스트들로부터 소외됐던 코스닥 기업들을 분석한 보고서가 내년초부터 많이 나오게 된다. 현물과 선물의 연계를 통해 불공정행위를 적발하는 시스템이 오는 12월부터 가동된다. 아울러 증권관련 수수료율 체계의 합리화로 고객들의 부담도 조정된다. 14일 재정경제부와 국회, 증권선물거래소, 증권업협회 등에 따르면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8.31부동산종합대책의 후속조치로 부동 자금을 생산적인 부문으로 끌어들이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키로 했다. 이런 차원에서 적립식 펀드에 대해 세금 혜택을 주는 방안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다시 논의될 전망이다. 김효석 민주당 의원실 관계자는 "증권업협회와 자산운용협회의 입법청원으로 적립식펀드에 대한 세제지원 방안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다시 논의된다"면서 "김 의원이 입법청원 소개의원을 맡았으며 국정감사가 종료되는 10월부터 본격적으로 논의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내년초부터는 코스닥의 100개 기업에 대한 분석보고서가 증권선물거래소와 증권업협회 등의 지원으로 나오게 된다. 증권선물거래소 관계자는 "실적 등을 고려해 코스닥의 100개 기업을 선정해 적어도 1개 기업당 2개의 증권사가 1년에 각각 4건의 분석보고서를 내도록 할 예정"이라면서 "이는 복잡하고 어려운 코스닥 기업들을 분석함으로써 `묻지마 투자'를 막고 합리적인 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를 위해 연간 10억원의 예산이 드는데, 비용은 해당기업이 20∼30%, 거래소가 50%, 증권업협회의 교육기금이 30%를 각각 분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오는 12월부터는 현물과 선물을 연계해 불공정행위를 막는 주가감시시스템이 도입됨으로써 주가조작을 비롯한 불공정행위가 훨씬 더 쉽고 빠르게 적발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 관계자는 "증권선물거래소를 비롯한 증권 유관기관들은 수수료율 체계를 합리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면서 "이런 조치는 증시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윤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