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연말 시행 예정인 퇴직연금 제도와 관련해 금융기관은 퇴직연금에 대한 업무 보고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금융감독원이 마련중인 퇴직연금 감독규정의 주요 내용을 양재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12월부터 시행되는 퇴직연금을 운용하는 금융기관은 금융당국에 퇴직연금 업부보고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하며, 운용수익과 적용 수수료 등을 공시해야 합니다. (S : 감독규정 마련 관련부처 협의) 금융감독원과 생보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퇴직연금 감독규정 방안을 마련하고 노동부와 관련 부처 등과 막판 조율에 들어간 상탭니다. 금감원이 마련한 퇴직연금 감독규정의 주요 골자는 크게 4가지로 퇴직연금사업자 등록기준과 적립금 운용에 관한 사항, 퇴직연금사업자의 책무, 퇴직연금 재정건전성 감독 등입니다. (S : 은행, 보험계리인 1명 이상 둬야) 퇴직연금 사업자 등록기준에서는 연금계리의 경우 보험사는 계리사로 종사한 관리자를, 은행은 보험계리인을 반드시 1명 이상 둬야 합니다. (S : 운용 관련 금융당국 등록해야) 또, 등록절차는 운용자산 관리업을 포함해 인적차원인 운용관리와 상품차원인 자산관리 2가지 요건을 금융당국에 등록해야 합니다. 적립금 운용에 관한 사항에서는 퇴직연금 시행령 17조를 준용해 국공채 등 근퇴법에서 정한 적립금 운용을 위한 분산투자에 따른 유가증권 종류가 그대로 준용됩니다. 또, 시행령에서 40%이하로 제한된 위험자산의 종류와 투자한도, 간접부자 운용방법의 한도 등의 규정도 마련됐습니다. (S : 약관 제정 및 변경시 보고 의무화) 퇴직연금 사업자의 책무에서는 약관 제정과 변경시 보고를 의무화했고, 1년간 운용에 대한 성과와 보험부담금 지급 등 업무보고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S : 판매.운용 수수료 공시사항) 또, 판매와 수탁, 운용에 대한 수수료와 제공서비스, 운용수익을 반드시 공시사항으로 의무화했습니다. 수수료에 대해서는 금융당국은 현재 전 금융권의 수수료에 대해 2% 미만의 상한 기준선을 적용할 지, 개별 경쟁을 통한 수수료를 적용할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퇴직연금 재정건전성 감독에서는 DB형 즉 확정급여형의 경우 연금계리에 대한 업무를 정의해 예정이율 등의 계산기초율과 부담금 종류 및 산출방법, 계산기초율 등을 마련하도록 했습니다. (편집 : 신정기) 한편, 금융당국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 감독규정을 노동부와 규제개혁위원회 등과 협의해 다음 달 중순 발표할 예정입니다. 와우티브이뉴스 양재준입니다. 양재준기자 jjyang@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