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입사원 '나집줘' 주임은 어린 시절부터 전세와 월세를 전전하면서 집 없는 설움을 톡톡히 당했다. 그래서 입사 후 10년 안에 32평 아파트를 장만하는 것을 최대 목표로 삼았다. 어떻게 하면 가장 쉽고 빠르게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을까 고민에 고민을 거듭했다. 그리고 남들의 내 집 마련 사례들을 쭉 읽다 보니 결론이 나왔다. 월급의 절반은 무조건 저축하고 저축 가운데 청약통장과 장기주택마련저축에 우선 가입해야 한다고 말이다. 그래서 250만원의 월급 가운데 절반인 120만원을 저축하되 청약저축에 10만원,장기주택마련저축에 60만원,나머지는 근로자우대저축에 50만원을 넣기로 했다. ◆ 내집 마련의 시작 '장기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하라 아파트 중도금 등 내 집을 마련할 때 가장 유용한 금융 상품 가운데 '장기주택마련저축'에 비길 만한 상품은 없다. 일단 비과세 상품인 데다 연 수익률도 최고 4% 중반으로 1년 만기 정기예금보다도 무려 1%나 높다. 게다가 가입한 지 5년만 지나면 장기 저리대출까지 받을 수 있다. 물론 소득공제 대상 상품이기도 하다. 하지만 누구나 가입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가입 대상은 18세 이상 무주택자이거나 전용면적 85㎡ 이하(25.7평)의 1가구 소유자라야 한다. 또 세대주여야 한다는 조건도 붙어 있다. 가입기간은 7~50년이고,7년이 지나야 비과세 혜택을 받는다는 제약도 있다. ◆ 소득공제 혜택까지 더하면 은행 이자의 2배 이익 장기주택마련저축은 분기당 300만원까지 불입할 수 있으며,근로자인 세대주는 연간 불입액의 40% 범위 내에서 3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 상품의 소득 수준에 따른 소득공제 효과는 연간 납입액의 3.5~14%다. 그럼 종합해 보자. 이 상품의 이율(연 4.5%로 가정)에다 소득공제 효과를 더하면 총 수익률은 연 8~18.5%가 나온다. 게다가 소득공제 혜택기간이 7년이므로 7년 내내 은행 이자의 2배가량 높은 수익률을 보장받는 셈이다. 굉장하지 않은가? 재테크 컨설턴트 심영철 < '부자가 되려면 머니코치를 찾아라'(팜파스) 저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