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1가구 2주택 보유자에 대해 양도세를 무겁게 물리겠다는 것은 정부가 내세우는 '8·31 부동산 종합대책'의 핵심 내용 중 하나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현재는 집 두 채를 갖고 있다가 한 채를 팔아도 양도차익에 대해 9∼36%의 일반세율을 적용하고 있지만,2007년부터는 세율을 50%로 높여 매기겠다는 것이다. 또 3년 이상 갖고 있을 경우 과표(과세표준·세금을 부과하는 기준)를 계산할 때 양도차익의 10∼30%를 공제해 주는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도 2007년부터는 주지 않기로 했다. 다만 내년 말까지는 유예기간으로 설정,9∼36%의 일반세율을 적용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도 주기로 했다. 이러한 정부 발표가 그대로 시행될 경우 2주택 보유자의 세금 부담은 2007년부터 두 배 정도 높아진다. 집 두 채를 모두 3년 이상 갖고 있다가 3억원의 차익을 보고 있는 한 채를 파는 경우를 생각해 보자.우선 내년까지는 과표를 책정할 때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양도차익은 3억원이지만 과표는 3000만원을 제한 2억7000만원이 된다. 과표 구간별로 9∼36%의 세율을 곱하면 구간별 세액이 계산된다. 이를 모두 더한 8550만원이 양도세다. 하지만 같은 집을 2007년 이후 팔면 양도세가 1억5000만원으로 껑충 뛴다.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돼 양도차익 3억원 전부가 과표로 잡히는 데다,세율도 중과세율인 50%가 전 구간에 대해 적용되기 때문이다. 정부가 이처럼 2주택을 갖고 있는 가구에 대해 세금을 높게 매기겠다고 나선 것은 한 가정이 생활을 영위하는 데는 기본적으로 집 한 채면 충분하다는 판단에서 비롯됐다. 한 채 외에 더 갖는 것은 가수요 또는 투기 수요며 때문에 추가 한 채에 대해선 고율의 양도세를 매기는 것이 당연하다는 인식이다. 2006년까지를 유예기간으로 잡은 것은 현재 1가구 2주택 보유자들로 하여금 집을 팔도록 유도하기 위한 조치다. 정부는 하지만 불가피하게 2주택이 되는 경우엔 예외적으로 양도세 비과세가 가능한 1가구 1주택 보유자로 인정해 주기로 했다. 결혼 노부모봉양 근무 이사 등이 대표적인 사례다. 하지만 이 같은 특수상황에서도 한 채를 일정기간 내(이사는 1년 내) 팔아야 1가구 1주택으로 인정해 준다. 이와는 별도로 지방에선 3억원(공시가격),서울을 포함한 수도권과 6대 광역시에선 1억원 이하의 집은 2주택에 포함되지 않는다. 박준동 기자 jdpow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