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심판원, "상표 쓸 생각 없으면 등록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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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할 의사없이 상표나 서비스표를 출원할 경우 등록받을 수 없다는 판결이 처음 나왔다. 이는 지금까지 출원인의 사용 의사와는 상관없이 등록을 받아주던 관례를 뒤엎었다는 점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
특허심판원은 14일 변리사 자격자가 변호사업,법무사업에 대해 출원한 서비스표에 대해 객관적으로 이를 사용하려는 뜻이 없다고 보고 등록을 거절했다고 밝혔다. 서비스표는 상표법 제2조에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자가 자기의 서비스업을 타인의 서비스업과 식별되도록 하기 위해 사용하는 표장'으로 명시돼 있다.
따라서 변호사 변리사 법무사 등 자격을 갖춘 자만이 업무를 할 수 있도록 돼 있는 분야에 자격을 갖지 못한 사람이 서비스표를 출원할 경우 사용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할 수밖에 없다고 특허심판원은 설명했다.
우리나라 상표법은 사용주의가 아닌 등록주의를 채택하고 있어 현재 사용하지 않더라도 앞으로 사용하려는 사람은 등록을 받을 수 있도록 돼 있다. 그러나 서비스표의 사용 의사는 전적으로 출원인의 주관에 달린 것이어서 그동안 이에 대한 엄격한 심사가 이뤄지지 않았었다. 이번 사례는 이러한 상표 등록주의 제도를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특허심판원은 밝혔다.
임도원 기자 wrjang@hankyung.com